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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경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A씨는 경찰조사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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