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이른바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강기훈(51)씨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2년 당시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3년 만이다.

’유서대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그해 5월 분신자살한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의 유서를 대필해 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같은 해 5월 서강대에서 분신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 개시를 청구해 2009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1991년의 국과수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 원칙에 어긋나고, 글자를 잘못 판독해 신빙성이 없다”며 “강씨가 아니라 김씨가 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6일 만에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대법원은 23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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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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