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은 자가격리 대상자, 부양자·가족과 밀접 접촉자을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 및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적극 수행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3일 의협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 메르스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을 위한 예방조치로서 ▲자택에 계세요 ▲자택 내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세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손을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생활용품 공동사용을 피해주세요 ▲증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세요 등이 7가지 행동요령에 포함돼 있다.
부양자와 가족 및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는 ▲치료 등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잘 이해하고 환자·감시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세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에어컨, 열린 창문 등과 같이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세요 ▲환자·감시대상자의 혈액, 체액 또는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지거나 접촉해야 할 때 일회용 마스크, 가운과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세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사용한 모든 장갑, 가운, 마스크, 오염된 물건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통에 넣고 버리세요 등이다.
의협은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 메르스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메르스와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감염 방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환자용 포스터 안내, 메르스 동향 보고 등을 각종 지침 및 홍보물을 의협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SNS), 카카오톡 메시지, 공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협은 메르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메르스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도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의협이 나섰네” “메르스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참고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회견을 갖고 24곳의 병원 명단을 포함한 메르스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365서울열린병원, 아산서울의원, 대전대청병원, 건양대병원 등 6곳이다. 또한, 확진환자가 경유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하나로의원, 윤창옥내과의원, 평택굿모닝병원, 평택푸른병원, 평택 365연합의원, 평택 박애병원, 평택 연세허브가정의학과, 가톨릭성빈센트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메디홀스의원,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군포 성모가정의학과의원, 오산한국병원, 단국대의대부속병원, 대천삼육오연합의원, 순창 최선영내과의원 등 18곳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특성을 정리한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최근 감염 관련 7개 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메르스 예방법, 등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메르스의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메르스의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메르스의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메르스의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메르스의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메르스,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메르스,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메르스의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9. (메르스의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10. (메르스 예방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7개 학회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근거 없는 정보의 유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판단들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한 학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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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권고안)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