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확정’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유급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기준 월급이 시급과 함께 병기 표기된다. 정부는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노사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YTN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