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성관계 있었지만 강압적 아니다?” 피해여성 입장 번복 왜?
‘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의 40대 여성 성폭행의혹 사건을 재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5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심학봉 성폭행의혹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재수사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성폭행의혹 재수사는 심학봉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보험설계사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로 오라고 요구한 뒤, 호텔로 찾아온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성폭행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으며 심학봉 의원 역시 이 여성과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심학봉은 성폭행의혹이 불거지자 3일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탈당했다.
사진=서울신문DB(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