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50대 A씨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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