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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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