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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첫 재판 “칼로 찌른 것은 리” 주장 반복..분위기 어땠나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17년 만의 첫 재판에서 여전히 자신은 목격자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1997년 4월 3일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8년여 만,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법정에 선 것.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패터슨은 법정에 입장해 방청객들을 한 번 둘러보더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입국 당시 있었던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우 조금 알아듣는다고 영어로 답했다.
검사 측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을 칼로 찌른 것은 패터슨이며, 리는 이에 가담했다”라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어 “칼로 찌른 사람은 둘 중 한 명이 명확하다. 제 3자가 찔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패터슨 측은 “칼로 찌른 것은 리, 나는 목격자일 뿐”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으며 “18년 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패터슨의 생체리듬은 일정했지만 리는 혈압과 맥박이 오르락내리락했다. 리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조사된 혈흔에 대해서는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라며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고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리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니 패터슨을 진범이라고 지목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라며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한국 아이”라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 = 서울신문DB (이태원 살인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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