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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변호인 측은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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