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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서정희 증언 신빙성 있다” 판결 이유는?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9)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서정희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아내 서정희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며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더팩트(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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