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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손석희 경찰 출석, 사전 예고 없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출석..무슨 혐의?

‘손석희 경찰 출석’

손석희 경찰 출석 소식이 화제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부문 사장 손석희(59)가 사전 예고 없이 경찰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손석희는 16일 오전 8시40분께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를 통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출석한 손석희를 상대로 지난해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6·4지방선거 당시 JTBC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방송국의 보도와 비슷한 시간에 보도했다. JTBC는 예상 순위뿐 아니라 예상 득표율도 함께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24억 원을 들여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벌였다. 지상파 방송국 측은 이를 무단 도용이라고 주장했고 JTBC 측은 인용 보도라고 맞섰다. 이에 지상파 방송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를 투입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방송이 밝히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JTBC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JTBC 측은 “해당 내용을 방송하면서 지상파의 로고가 분명하게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손석희에 대해 이달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JTBC측은 “소환 통보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19일 출석에 대해 일축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23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고 소환 불응 시 영장 발부도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JTBC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이날 손석희는 사전 예고 없이 경찰에 출석했다.

JTBC 관계자는 “경찰에 23일 출석 통지를 받았으나 16일 이후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한 빨리 출석했다”며 “경찰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소환에 응했다. 그간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업무가 많아 연기한 것이다. 소환의 적절성에는 이견이 있으나 상관없이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서울신문DB(손석희 경찰 출석)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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