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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가수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히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효신 씨 측은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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