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감방 동료 몸에 무슨짓을? 경악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국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에게 구형된 30년이 확정되면 모두 65년이 되지만, 최대 50년 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 때문이다.

사진 = 서울신문DB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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