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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 모(59) 씨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경실 남편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경실 남편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는 법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2월 4일 판결 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인 30대 여성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술에 취한 A씨의 치마 속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이경실 남편 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사진=더팩트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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