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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인적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15일 정부는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5억6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누적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100억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방송 캡처 (세월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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