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서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에 의거, 이같이 요구하고 있다.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무를 탕감해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되고 법 규정이 애매해 탕감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 법은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 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관련해 자세히 정하지 않고 있다.
또 대학이 파산한 때도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코린시언대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실책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생·학교·은행 측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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