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09년 6월14일 전남 광양 버스터미널 주차장 차량 운전석에서 40대 여성이 편안히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
유력한 용의자는 숨진 고인 회사 사장의 내연녀 안 씨였다. 검사 사무실에서 사장 김 씨와 만난 안 씨는 김 씨가 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걸 시샘해서 살해했다며 김 씨의 본처 최 씨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자백했다.
이에 검사는 살인과 살인 미수로 안 씨를 법정에 세웠지만 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던 것과 달리 법정에 들어서자 이를 번복했다. 자신이 남자의 번호로 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안 씨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의 상고와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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