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4월 18일로 결정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이경실 남편 최씨와 검찰은 지난달 5일 1심 선고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더팩트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