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가수 장윤정씨가 남동생 장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2008년 빌려준 5억원에 대해 남동생이 매달 300만원씩 변제하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갚아 5년 내에 모두 갚기로 했다”며 “남동생이 2013년까지 1억8032만원을 갚은 후 더이상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사진=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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