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지현은 지난 25일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남편 A씨와의 이혼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7살 연상의 회사원 A씨와 결혼했지만, 지난 3월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송을 이어오다 재판부 권유로 조정 기일을 갖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지현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이지현이 딸과 아들을 양 팔에 안은 상태에서 딸과 뽀뽀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그 작은 체구로 어떻게 아이 둘을 안고 다니느냐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커버려서 이렇게 둘을 안을 수 없는 날이 올까 봐 속상해요. 엄마들은 공감하시죠?”라며 깊은 모성애를 드러냈다.
이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찾을 때, 할 수 있을 때 몸이 부서진다 해도 안아줘야죠. 천사들이 무거워 봤자 얼마나 무겁다고요”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