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던 전 검사와 에이미가 사적인 만남을 처음 가진 건 에이미가 2012년 11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였다. 전 검사는 이후 에이미와 자주 연락하며 도움을 줬다. 그러던 중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수술 직후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술부위가 덧난 것이다.
이전에 맡았던 프로포폴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종료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기억이 있는 전 검사는 자신 때문에 에이미가 연예인 생활까지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이후 주말을 이용해 에이미와 함께 최모 원장의 병원을 4∼5차례 직접 찾았다. 처음에는 최 원장과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의견차가 생기자 전 검사는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최 원장을 협박했다.
이로 인해 에이미는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았고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특히 전 검사는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에이미에게 1억원 가량을 건넸다.
검찰은 둘 사이를 연인 관계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1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이에서 연민의 정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남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최 원장으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관해 정보와 선처를 부탁받고 직·간접으로 해당 사건을 파악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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