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왜냐하면 권순호 판사는 특검팀의 마지막 영장이었던 이영성 행정관도 기각했고,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고영태는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전날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과, 정 씨의 행위 및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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