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 등을 유발하기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투약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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