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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침몰된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장 이 모씨와 선원들이 운항 중 과실을 저지른 점이 확인되면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목표해양경찰서 역시 17일 세월호 이모 선장을 소환해 갑자기 항로를 변경한 이유와 과적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원법 11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탑승자 475명 가운데 18일 오전까지 생존자는 179명, 사망자는 25명이다. 271여명이 실종된 상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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