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당시 ‘국가적 망신’을 우려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껏 뚜렷한 처리가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만 거듭할 뿐이다. 어떻게 매듭지을 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원칙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한다. 반면 ‘경범죄’는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사건 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 7일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네티즌들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이러다 유야무야 되겠지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난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힘있고 권력 있으면 성추행도 없는 듯이 되나”, “윤창중 성추행 사건 1년,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랏일을 하겠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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