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채 군의 어머니 임 모씨가 채 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 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 검찰은 채 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임 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 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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