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순천 국도변 구원파 운영 휴게소에 숨어…신도 4명 체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현상금이 5억원으로 인상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렸다. 장남 대균 씨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유 전 회장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에 최고 액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원으로 돼있다.
25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 올렸다”고 밝혔다. 바뀐 현상금은 25일 오후6시부터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이 뛴 것은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이 최근까지 순천의 국도변 모 휴게소 인근에서 머물다가 거처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을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유 전회장에게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휴게소의 운영자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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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구원파’ 유병언 현상금)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