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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하지원 한효주 등 고액 성실 납세자 702명이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출국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와 승무원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들을 포함한 고액·성실 납세자 702명을 선정해 이와 같은 혜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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