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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장국현’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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