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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다 A교사에게 적발됐다. A교사는 이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배를 한두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임신 6개월 상태였으며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본인과 태아의 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에 착수,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이 학생을 고발했다.

경찰은 A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사법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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