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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으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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