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탁씨 석방’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한탁씨(79)가 25년 만인 22일(현지시각) 석방됐다.
19일 보석이 승인된 이한탁씨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이후 이한탁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주지시킨 뒤 석방시켰다.
이에 따라 이한탁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날 보석 석방으로 이한탁씨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지난 8일 이한탁씨에 대해 방화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한탁씨는 뉴욕 퀸즈의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지인들이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이다.
이한탁씨의 감옥살이는 1989년 7월 2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20세)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1978년 미국에 이민 와 퀸즈에서 의류업을 했던 이한탁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 지연씨와 함께 도착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딸을 수양관에서 돌보도록 권유한 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다음날 새벽 잠을 자던 이한탁씨는 불기운을 느끼고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딸은 화재가 진화된 뒤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한탁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한탁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한탁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한탁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항소기각된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한탁씨의 교도소 생활은 2012년 제3순회 항소법원이 중부지법에 증거 심리를 명령하면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명령에 따라 지난 5월29일 열린 증거 심리에서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으며 이를 검찰 측도 인정했다.
이어 지난 19일 중부지법은 이한탁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석방된 이한탁씨는 법원 건물을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소감문을 읽었다. 이한탁씨는 “아무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 넣고 살라고 했다. 세상 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한탁씨는 “오늘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 벅찬 기쁨과 감사를 한인 교포, 변호사, 구명위원회 등과 나누고 싶다”고 석방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한탁씨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향해 “남은 인생 동안 더욱 건강을 지키며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뉴스 캡처(이한탁씨 석방)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