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전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하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강씨가 과거에 작성한 각서 때문이다.
각서에는 전 남편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적혀있다.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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