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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 (24)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이 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며 “만나는 과정에서 진한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지연의 집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희 측은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지연과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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