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지연 변호인은 “이병헌의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변론을 이어나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지연과 다희 측은 이병헌을 소개시켜준 A 씨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며 “이병헌에게 추가적인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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