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모델 이지연 측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애초에 이병헌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며 “이지연이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