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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아내 서정희와 다투던 도중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잡아 끌고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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