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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54)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로 끌어냈다. 이로인해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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