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내와 말싸움 도중 발 잡고 질질.. 대체 왜? 입력 :-0001-11-30 00:00:00 수정 :2014-11-04 11:32:09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지난 5월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54)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로 끌어냈다. 이로인해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사진=방송캡쳐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