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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3일 “신씨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측은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4일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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