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세원은 “그동안 이번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며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한 서세원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사진 =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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