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기적처럼 눈을 떴지만 그의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지난 18일 자택 방안에서 쓰러진 A씨는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상태가 좋지 못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것을 확인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정작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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