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으나, 가족들이 부양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의 한 주택 방 안에서 쓰러진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졌지만, 맥박이 수십분동안 돌아오지 않아 사망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을 때 A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며 숨을 쉬는 것을 발견했다.이에 경찰은 병원 측에 응급실로 A씨를 곧장 옮겨 치료받도록 했다.
한편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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