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가운데 변희재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