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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월 28일 오후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응급환자 B군의 수술을 집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를 꿰매는 수술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이에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술 취한 의사가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를 파면 조치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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