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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사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스캡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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