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했고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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