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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