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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 박윤재 남매’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채림(36·박채림)씨 남매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씨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채림씨의 동생은 탤런트 박윤재(34)씨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쯤 채림씨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채림씨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씨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채림씨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채림씨 남매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50)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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