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결정
‘14일 임시공휴일’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국무위들 간 의견을 교환한다.
국무회의에서 14일 임시공휴일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오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 안건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게 담겨 있다. 더욱이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여파와 경제환경 여건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면 14~16일까지 사흘 간 연휴가 된다. 정부 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14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고궁 미술관 등 공공시설 무료로 개방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14일 임시공휴일)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