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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의 자긍심 높이자’ 정부기관 쉰다… 은행 문 닫을까?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8월 14일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4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주식시장도 문을 닫는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 개장 여부는 거래소의 매매거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매거래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자동으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와 결제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휴무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휴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 임시공휴일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4~16일에는 주요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서울신문DB(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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